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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2024년 마지막 4분기 신청이 10월 31일(목)부터 11월 29일(금)까지 진행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랍니다.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청년에게 소득이나 기타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요.
주의할 점! 성남시는 조례 폐지로, 의정부시는 시 재정 문제로 인해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나 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지급은 각 시·군의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이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4분기 신청 조건 및 지급 방식
✅ 신청 조건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주민등록 기준)
-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가 아닌 청년
✅ 지급 형식
-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며,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단, 시흥·군포·과천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지급 지역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 초본 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요.
-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4분기 지급 일정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4분기 | '24.10.01 | '99.10.02~'00.10.01 | '24.10.31~11.29 | '24.11.05~12.10 | 12.20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본인이 해당하는 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과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꼭 체크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신청 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기능을 통해 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시간을 잘 맞춰주세요!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이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이 가능해요. (발급분에는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 남양주시 청년지원팀: 031-590-8538
-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1899-2321
읍·면·동별 연락처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돼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세요.
신청 바로 가기: 잡아바 어플라이
경기도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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