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예상치 못한 일로 퇴사를 하셨거나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몇 차례 실업급여를 받아 보긴 했지만 받을 때마다 많이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 급여의 신청 방법과 계산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로,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구직급여: 실직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기본 급여.
- 취업촉진수당: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확인
- 퇴사 후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 또는 고용 24)
-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 구직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합니다.
- 해당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제도 이해를 돕습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등록과 교육을 완료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 신분증, 이직확인서 등.
5) 실업 인정 및 급여 지급
- 자격 인정 후, 매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실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실업 인정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과 소정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계산 공식
- 일일 실업급여 = 퇴사 전 평균임금 × 60%
- 소정 급여일수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상한액 및 하한액
- 일일 최대 지급액: 66,000원
- 일일 최소 지급액: 최저임금의 약 80%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 기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설정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인정 기준
- 근로소득: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일 소득액 ≥ 구직급여일액인 경우, 해당 날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약 26,000원입니다.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기타 소득: 번역료, 강의료, 프리랜서 수입 등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 소득: 예적금 이자나 투자 수익 등 근로와 무관한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허용되는 소득 한도
- 월 소득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소득 합계가 80만 원 이하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일수 기준: 1주에 1~2일 정도의 단기 근로는 허용되지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고 의무
- 모든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활동 등)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외 사항
- 원고료나 강의료처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1일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미만이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발생에 필요한 작업 일수를 기준으로 1일 소득액을 산출합니다.
⚠️ 주의: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모든 근로소득은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거나 월 80만 원을 초과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인 취업 TOOL
퇴사 전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하면 지급 기간과 총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잡코리아 계산기
생년월일, 재직기간, 최종 월급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3) 고용노동부 제공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를 입력해 더욱 상세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의: 계산기는 모의 결과만 제공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1)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경영난, 폭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시 혜택
잔여 급여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실업 급여 인정 일수 확인하기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가일을 포함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유급휴무일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한 개월 수와 실제 근무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 후 중요한 생계 지원 수단입니다. 위의 절차와 계산법을 참고해 정확히 신청하고, 필요시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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