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따뜻한 봄이 시작되면서 이사와 계약이 많은 시기입니다. 혹시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고 대상이 훨씬 넓어졌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계약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왜 도입되었을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보증금 반환 분쟁 사전 예방
예전에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전월세 계약을 확인해주는 만큼, 분쟁 예방과 권리 보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신고 의무 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 기준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지역 | 전국 (일부 농어촌 지역 제외) |
신고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가족 간 계약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완료한 경우 (일부 지역 적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한 방법)
-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 파일)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
- 주민등록번호 일부, 계약한 주소
② 오프라인 신고
-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계약서 원본, 신분증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하
-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 가능성 존재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유예 조건: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행정 시스템 미숙 등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
- 주의사항: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과태료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한 핵심 팁
- 계약서를 작성한 즉시, 전입신고와 함께 전월세 신고까지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온라인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바쁜 직장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이 계약을 대행했더라도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내가 신고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월세 신고도 함께 처리해주지만, 일부는 이를 생략하거나 실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nt.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2.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Q3.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월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일부 지역에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 자녀 또는 부모에게 집을 임대한 경우 (가족 간 계약 제외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40만 원처럼 반전세 형태의 계약
- 계약 갱신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처럼 단순히 전세나 월세의 크기만이 아니라 계약 구조, 대상, 가족 여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확대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rent.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결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놓치기 쉬운 신고이지만, 미신고 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계약 직후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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